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ISBN 978-89-5540-703-7 93320
2022년 11월 28일 초판 발행
양장(4*6배판) / 200쪽
정가 22,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2002년 1월 11일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부과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ㆍ도시 개발 사업ㆍ대지 조성 사업[종전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포함] 등이며,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20세대 이상]ㆍ주택 재개발 사업[재건축 포함]ㆍ주상 복합 건축 사업[20세대 이상] 등이다.
본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국토교통부 등의 해석사례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최효진상무,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께 감사한 마을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제1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
Ⅰ. 부담금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관련 법령
Ⅱ. 법령 개정 연혁
1.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제2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Ⅰ. 부담금 부과 대상
1.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2.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
Ⅱ. 부담금의 감면
Ⅲ. 시행 시기
Ⅳ. 사업종류별 부담금의 산정방법
1. 택지개발사업 등의 산정기준
2. 주택건설사업 등의 산정기준
3. 주상복합건축사업의 산정기준
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1. 부과ㆍ징수권자
2. 사업 내용의 통보
3. 부과ㆍ징수
4. 분할납부
5. 독촉ㆍ가산금 및 체납처분
6. 이의신청
7. 과오납금 환급
8. 관리ㆍ실적보고 및 징수수수료
9. 회계관직 지정
10. 부담금의 배분 및 활용 등
제3부 주요 해석사례
Ⅰ. 국토부 등의 해석사례
Ⅱ. 법제처 해석사례
Ⅲ.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제4부 부 록
Ⅰ. 부록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Ⅱ. 부록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Ⅲ. 부록 3: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Ⅳ. 부록 4
[별지 제1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등 내역서(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별지 제5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등 내역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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