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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세무회계

CPA 세무회계 기출문제집 (이철재)

도서출판 탐진 2021. 3. 25. 15:26

   

 

 

   

    이철재

    ISBN 978-89-5540-405-0  14320

    2015년 4월 22일 제5판

    반양장 / 482

    정가 17,000

 

  

 

    

 

 Review

 

 

2015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소득이 투자·임금·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설하여 2015.1.1.부터 20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임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임금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25% 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방식을 국별한도방식으로 단일화하고, 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를 지분율 10%(자원개발사업 5%)이상에서 25%(자원개발사업 5%)이상으로 조정하고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작년부터 시작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정책에 따라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월세소득공제를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넷째,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나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3~5%를 원천징수한 후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외인출한 경우에도 15%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액의 7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2016년부터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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