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2017년 3월 22일 제28판 발행
반양장 / 864면
ISBN 978-89-5540-473-9 94320
정가 30,000원
Review
2017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소득자의 탈세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한도액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를 2분의 1로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기간의 제한 없이 매년 환급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규정을 폐지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 5%를 세액공제하되, 2천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규모를 축소하여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보험은 보험료납입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월납입식 보험은 월납입보험료한도규정(1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38%(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8%)에서 40%(50%)로 2% 인상하였습니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입양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30만원에서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 자녀면 30만원, 둘째 자녀면 50만원, 셋째 자녀이상이면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였습니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규정을 액상형분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득세와 관련된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된 비용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지거래의 절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1.1. 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2016.1.1.에서 실제 취득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를 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2017.4.1.부터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2018.4.1.부터는 80%)를 평가하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쨰,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려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4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요건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Contents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부가가체세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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