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ISBN 978-89-5540-439-5 14320
2016년 4월 22일 제6판
반양장 / 528면
정가 18,000원
Review
201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에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승용차와 관련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아 2016년부터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소득세법에 과세근거가 없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2018.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된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에서는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월결손금이 특정연도에 집중 공제되지 않도록 법인세법에 이월결손금공제한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정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되,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규모가 영세하거나 재무구조 개선노력 중인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저금리시대에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하여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0만원(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자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로 25%에서 30%로 인상하였습니다.
Contents
2003년 CPA ~ 2015년 CPA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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