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재 및 출판물 불법복사(복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도서출판 탐진 2021. 3. 12. 16:22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탐진입니다.

 

최근 많은 학생. 수험생분들이 학습편의를 위해 본인의 교재를 스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아이패드,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사람과 교환, 공유 혹은 판매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저작재산권자 및 출판사와 선의의 학생. 수험생분들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자 및 출판사의 동의없이 스캔, 복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침해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복제물이나 PDF 파일 등)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출판물 불법복사

 

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 행위 금지

 

⑵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⑶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자 및 금고 이상의 혀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출판물 불법복사와 관련하여 고생하며 공부하는 학생. 수험생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